공항 보안검색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은? 라이터 40%·액체류 33%, 국내선 공항은 액체류가 거의 없다
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을 물품별 비중으로 정리했습니다. 전체 적발의 40.4%가 라이터·스프레이 같은 인화성 물품, 33.3%가 액체류이고, 국내선만 있는 공항은 액체류 적발이 1%도 안 됩니다. 액체류 100mL 제한이 국제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글 최영대 게시
한국공항공사가 2026년 9월 공개한 14개 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을 합치면, 적발 물품의 40.4%가 라이터·스프레이·폭죽 같은 인화성 물품, 33.3%가 액체류, 18.1%가 칼·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체입니다. 국제선이 있는 양양·무안·대구·김해공항은 액체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, 국내선만 있는 7개 공항은 액체류 적발이 1%도 안 됩니다. 액체류 100mL 제한은 국제선 승객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
가장 많이 걸리는 물건
14개 공항 파일의 적발 건수를 모두 더하면 111만 6,350건이고, 이 중 인화성 물품이 45만 1,060건, 액체류가 37만 1,282건, 날카로운 물체가 20만 2,106건입니다. 탄약류(41건)·전자충격기(22건)·기타 발사장치(10건)·도검류(2건)·총기 구성품(1건)은 모두 합쳐 76건으로 전체의 0.01%가 안 되고, 권총과 뇌관은 0건입니다.
공항별 적발 물품 구성
- 인화성류(라이터 등)
- 액체류
- 칼·가위·공구·기타
| 공항 | 가장 많은 물품 | 인화성류 | 액체류 | 날카로운 물체 | 공구류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양양 | 액체류 | 12.9% | 82.5% | 3.3% | 0.3% | 1.0% |
| 무안 | 액체류 | 23.7% | 67.5% | 7.3% | 0.5% | 1.1% |
| 대구 | 액체류 | 28.4% | 48.8% | 18.5% | 2.1% | 2.2% |
| 김해 | 액체류 | 33.1% | 48.4% | 11.8% | 1.9% | 4.8% |
| 제주 | 인화성류 | 48.7% | 32.9% | 13.2% | 1.7% | 3.6% |
| 청주 | 인화성류 | 40.4% | 31.4% | 21.1% | 2.4% | 4.6% |
| 김포 | 인화성류 | 42.9% | 17.0% | 26.5% | 4.6% | 9.0% |
| 광주 | 인화성류 | 54.8% | 0.3% | 35.1% | 4.0% | 5.7% |
| 여수 | 인화성류 | 62.4% | 0.5% | 24.0% | 4.0% | 9.0% |
| 울산 | 인화성류 | 65.1% | 0% | 25.3% | 4.6% | 4.9% |
| 군산 | 인화성류 | 64.7% | 0% | 29.3% | 3.0% | 3.0% |
| 원주 | 인화성류 | 67.2% | 0% | 26.4% | 3.0% | 3.4% |
| 포항경주 | 인화성류 | 58.8% | 0% | 33.4% | 4.0% | 3.8% |
| 사천 | 인화성류 | 55.2% | 0% | 32.1% | 4.6% | 7.9% |
- 국제선 비중이 클수록 액체류가 많습니다. 국제선 여객 비중이 62%인 김해공항은 적발의 48.4%가 액체류이고, 국제선 비중이 19%인 김포공항은 17.0%입니다. (국제선 비중은 2025 공항별 이용객 순위 참고)
- 국내선만 있는 공항은 라이터와 칼·가위가 적발의 거의 전부입니다. 광주·여수·울산·군산·원주·포항경주·사천공항은 인화성류가 55
67%, 날카로운 물체가 2435%입니다. - 김포공항은 날카로운 물체 비중(26.5%)이 국제선 공항 중 가장 높습니다.
액체류 100mL 제한은 국제선만
국토교통부 「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」(고시 제2021-864호) 제3조는 이 기준을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(통과·환승 포함) 승객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제5조에 따라 국제선 승객은 액체·젤·스프레이를 다음처럼 가지고 타야 합니다(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).
- 용기 하나에 100mL 이하로 담습니다. 100mL가 넘는 용기에 조금만 담아도 안 됩니다(빈 용기는 가능).
- 용기들을 1리터 이하 크기의 투명하고 다시 닫을 수 있는 비닐봉투 하나에 넣습니다. 봉투는 1명당 1개입니다.
- 의약품과 특별 식이처방 음식은 이 제한에서 면제됩니다(제4조).
국내선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, 국내선만 있는 공항에서는 액체류 적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
칼·가위는 날 6cm가 기준
「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(고시 제2021-1274호) 별표1은 날 길이가 6cm를 넘는 칼과 가위, 손잡이를 뺀 금속 부분이 6cm를 넘는 드라이버 같은 공구를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이런 물건은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. 면도칼날·커터칼날·접이식 칼은 길이와 상관없이 객실 반입이 금지됩니다.
일반 라이터의 휴대 기준은 이 고시의 금지 목록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, 가지고 탈 라이터가 있다면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
이 글의 기준과 방법
- 데이터: 한국공항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항별로 올린 “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” 파일 14개(2026년 9월 17일 기준)입니다. 공항마다 물품 구분 12개의 적발 건수가 들어 있습니다.
- 집계 기간: 파일과 데이터셋 설명에 집계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. 2024년 12월 말부터 여객 운항이 없는 무안공항에도 적발 건수가 있어, 결항·지연 파일과는 기간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공항 간 건수 비교 대신 공항 안에서의 물품별 비중으로 정리했습니다.
- 법령: 고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. 고시가 개정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.
- 인천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.
근거 자료
-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(공공데이터포털, 김포 15118609 외 13개 공항) — 2026년 9월 17일 기준 파일 14개 (집계 기간 미표기)
- 「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64호 제3조·제5조 —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
- 「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4호 별표1 — 2026년 10월 27일 현행 기준
법령·고시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되며, 본문 내용은 기준입니다.